망중립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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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념
- 가. 망 중립성 - 모든 유저가 적정한 비용 부담 하에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 - 망 사업자가 망에 대한 비차별, 상호접속,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- 기업이나 개인,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콘텐츠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되지 않아야 함
I. 네트워크 사용권을 보장하는, 망 중립성의 개요
가. 망 중립성의 정의
- 모든 유저가 적정한 비용 부담 하에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
- 망 사업자가 망에 대한 비차별, 상호접속,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
- 기업이나 개인,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콘텐츠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되지 않아야 함
나. 망 중립성의 필요성
- 최근 각국의 브로드밴드 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점의 하나로 논의
- 수직적 시장통합: 한 회사가 통신의 각 레이어를 수직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직적 시장통합과
각 레이어의 기능이 모듈화
I.나..1. 예1: 이동통신사업자의 인터넷 접속서비스
I.나..2. 예2: 애플의 아이팟/아이튠스와 같은 음악분배 서비스
- 수평적 시장통합: 서로 다른 기반에서 경쟁하던 네트워크가 같은 환경에서 경쟁
I.나..1. FMC(Fixed Mobile Convergence): 고정통신 서비스와 이동통신 서비스
I.나..2. IPTV: 통신 네트워크인 IP망을 전송매체로 이용한 케이블 TV서비스
다. 망 중립성의 원칙
원칙 |
내용 |
비차별 |
네트워크 사업자의 트래픽을 포함한 모든 트랙픽은 네트워크상에서 동일하게 취급 받아야 함 |
상호접속 |
네트워크 사업자가 다른 어떤 네트워크사업자와도 상호접속을 허용하고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짐(경쟁업체 망이라도 합리적인 요금으로 상호접속 허용) |
접근성 |
사람을 비롯해 모뎀, 라우터 교환기 등 모든 최종 이용자가 다른 어떤 최종 이용자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함 |
II. 망 중립성의 인터넷 서비스 접점 간의 관계
가. 망 중립성의 개념도
A. CP와 ISP간 연동 |
B. ISP간 상호접속 |
C. ISP와 사용자 접속 |
D. CP와 사용자간 연결 |
- ISP들이 네트워크를 지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평등하게 처리해야 하며, 요금을 달리하는 차별화된 전송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인식
- 이슈 사항
A에 해당하는 CP와 ISP간의 관계 설정이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망 중립성의 화두
인증, 과금, 정산
비트 공정성과 컨텐츠 공정성
III. FCC 망 규제 안의 핵심 및 논란 사항
가. FCC 망 규제 안의 핵심 내용
핵심 |
내용 |
콘텐츠 접근 권리 |
합법적 컨텐츠 접근에 대한 권리 보장 |
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이용 권리 |
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선택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보장 |
기기 부착자유 |
소비자는 망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. |
경쟁에 따른 혜택 수혜 권리 |
망사업자들,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업자들, 그리고 컨텐츠 사업자들 간의 경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|
비합리적 차별 금지 |
유선 광대역 인터넷 사업자의 합법적 네트워크 트래픽 차별 금지. (컨텐츠 제공 사업자로부터 비용 받고 우선순위 제공 금지) |
투명성 |
네트워크 관리와 성능, 요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소비자, 기업에 투명하게 제공 |
나. FCC 망 규제 안의 논란 사항
항목 |
내용 |
무선 사업자 배제 |
불합리한 차별 금지 조항에서 무선 사업자를 배제 |
규제 안의 모호성 |
합당한 트래픽 관리라는 예외사항 적용. ‘합당한’과 ‘동일한’의 해석 수준에 따른 효용성 여부문제 |
강제 권한 여부 |
FCC의 망 중립성 강제 권한 여부 (정치적 문제로 연관) |
다. 망 중립성에 대한 업계의 입장
입장 |
항목 |
내용 |
찬성 |
대형포털 |
망 중립성의 보장되지 못할 시 서비스 제공 원가 상승우려 |
중소CP |
망 중립성이 확립되지 못할 시 시장진입 장벽 및 원가 상승우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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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학자 |
활성화를 위해서는 ‘개방’ ‘공유’ 인터넷 설계사상과 같은 원칙인 망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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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 |
ISP, 사업자 |
망 이익감소로 신규 망 고도화 등 망 투자 저해 우려 |
네트워크 장비업체 |
신규 망 투자가 지연될 것이므로 반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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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학자 |
시장경제학적 근거부족을 이유 |
IV. 망 중립성을 보는 관점 및 확보 요건
가. 네트워크 이용 및 비용부담의 공평성
항목 |
설명 |
네트워크 이용 부담의 공평성 |
- 관계 사업자(설비계 사업자, ISP, CP, 등을 포함) 간 정상 메커니즘에 의한 조정 필요 - 기술적, 비즈니스적 적용 가능성 |
네트워크 비용 부담의 공평성 |
- 특정 레이어의 시장 지배력이 다른 레이어에 미치는 영향 방지 - 경쟁 룰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필요 |
나. 네트워크 중립성 확보 요건 3가지
- 소비자가 네트워크(IP망)를 유연하게 이용하여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자유롭게 액세스 가능할 것
- 소비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합치한 단말을 네트워크(IP망)에 자유롭게 접속 단말 간 통신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
- 소비자가 통신 레이어 및 플랫폼 레이어를 적정한 대가로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. 비차별성 (no discrimination), 상호 접속(interconnection), 접근성 (accessibility)
V. 망 중립성의 고려 사항
가. 사용량에 비례하는 종량제(usage-based pricing), 망 투자, 설비 기반 경쟁
나. 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컨텐츠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
다. 망 중립성 보장 여부에 따라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의 사업모델부터 정산체계, 상호접속 등 인터넷의 운영원칙까지 기존 인터넷 환경전반이 새롭게 정립돼야 하기 때문
※ 웹 접근성, 웹 표준, 웹 보안 및 망 중립성 비교와 관계성 설명
가. 웹 접근성, 웹 표준, 웹 보안 및 망 중립성 비교
비교항목 |
웹 접근성 |
웹 표준 |
웹 보안 |
망 중립성 |
개념 |
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 할 수 있는 웹의 특성 |
기기의 운영체제 독립적인 보편적 인 웹을 만들기 위한 표준/규격 |
해킹, 바이러스 등의 침입방지 및 관리 |
망에 따른 컨텐츠 차별금지 |
목적 |
모든 사람에게 웹 접근성 및 정보 격차 해소 |
웹의 사용성 및 접근성 보장 |
웹의 안전한 이용 보장 |
N/W 서비스 품질의 차별 금지 |
대상 |
웹 개발업체, 웹 서비스 사업자 |
웹 개발업체, 브라우저 개발업체 |
웹 개발업체, 웹 서비스업체 , 웹 사용자 |
ISP 사업자 |
평가방법 |
KADO-WAH (웹 접근성 평가도구) |
W3C 제공도구 및 브라우저 유효성 검사도구 |
OWASP 10대 취약점 기반평가 툴 및 V3 |
N/A |
관련기술 |
HTML, ECMA Script, CSS |
XHTML, HTML5.0 CSS, ECMA Script |
SSL, 웹 방화벽, 암호화 AAA |
N/A |
주요표준 |
WCAG |
W3C |
OWASP |
N/A |
주요이슈 |
Active X를 이용한 공인 인증서 접근 문제 및 다이나믹 컨텐츠 (플래쉬, 동영상등) 표현문제 |
기기장치 및 브라우저마다 표준 적용여부 |
SQL Injection 공격 및 웹을 통한 악성코드 배포 |
Version과 Google이 공동으로 망 중립성 프레임워크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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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웹 접근성, 웹 표준, 웹 보안 및 망 중립성 관계성 설명
항목 |
웹 접근성과의 관계 |
웹 표준 |
긍정 : 웹 표준이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로 활용 부정 : 웨 표준과 웹 접근성 간의 부분적인 불일치 존재 |
웹 보안 |
긍정 : 해킹, DDos,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웹 접근성을 향상시킴 단점 : 일부 비 표준 보안 기술이 웹 접근성을 저해시킴 |
망 중립성 |
장점 : 네트워크 망에 따른 컨텐츠 접근 차별을 없애므로 웹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됨 |
다. 가. 웹 접근성의 구성도
WCAG (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) |
ATAG (Authoring Tools Accessibility Guidelines) |
UAAG (User Agent Accessibility Guidelines) |
-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- 웹 콘텐츠 제작자들이 |
- 웹 콘텐츠 저작도구 - 웹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저작도구를 개발하는 개발자 및 접근성 준수 저작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개발자를 |
- 사용자 에이전트 접근성 지침 - 웹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|